1) 자율
자율은 타인의 지배에 놓이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자유롭게 삶을 영
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적인 인간은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단순히 봉사하는 대상이 아
니라 자신의 이익과 열망을 갖고 이를 추구할 능력을 가진 능동적인 존재이다. 인권은 인
간의 안전과 자유 및 권리의 보장을 통해 개인의 자율을 존중하고 증진시킨다. 따라서
자율은 인권의 출발점이고 인권은 자율을 보장하며,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2) 자유
인간 존엄을 실현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기본적인 자유가 보장되어
야 한다. 첫째,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둘째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셋째, 결핍으로부터 자유. 넷째, 공포로부터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는 모
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과 기회를 의미하고, 공포로부터 자유는 누구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요나 감시를 받지 않고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향유하는 것을 뜻
한다.
3) 민주주의
인간 존엄성은 민주주의와 자기지배와 같은 일정한 관념을 함축한다. 민주주의와 자
기지배는 공동의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운영과정, 법률의 제정 및 정책결정에 참
여할 권리를 전제로 하는데, 주로 대표를 통한 간접적으로 참여하지만, 반드시 간접 참여
에 국한되지 않는다. 회합, 행진 및 시위 등과 같은 정치활동의 형태로 직접 참여는 민주
주의 달성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18 인권의 이해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한 인류 공동의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