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수요에 맞는 외국인력 선발·도입 지향(시장수요 존중 원칙)
▶ 외국인근로자들의 국내 정주화 방지(단기순환)
▶ 노동관계법령 등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차별금지)18
위 5가지 기본원칙 중에서 ‘단기순환’은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대
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경우 간이귀화 요건19에 해당됨에 따라 최장 4년 10개월동안만 국
내 취업을 허락하고 있다. 출입국은 이주노동자가 4년 10개월 근로계약 만기로 출국하여
성실근로자로 재입국할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재입국을 허락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체류자격 부여와 관련한 권한이 지나치게 고용주 위주로 돼 있고, 법무부 출입국은 사실
확인을 고용주 신고에만 의지한다는데 있다.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와 출입국 관리
이주민 인권 침해는 대부분 우리사회의 차별의식과 그에 따른 사회권적 기본권 제
한과 출입국의 체류 관리 행정에서의 체류 자격 문제로 일어난다. 특별히 이주노동자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체류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1차적
으로는 고용주에게 있고, 2차적으로는 고용주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는 행정관서에 있
다. 고용주는 임의로 파기할 수도 있고, 연장할 수도 있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이주
노동자와의 계약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한편, 체류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단속’과 ‘추방’이라는 말만 들어도 트라우마에 걸릴 정도로 언제나 피하고 싶은 대상이
다. 흔히 ‘추방’이라고 말하는 미등록자 강제퇴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 사유의 불
18) 고용노동부, 외국인고용 사업주를 위한 지침(알기 쉬운 고용허가제!) 참조
19) 국적법 제5조 1항
120 다문화 사회의 출입국관리와 인권 : 국경을 넘는 이주민 인권 -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