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영유아 인권 관점으로 보육 탐색하기 03 보육교직원과 영유아는 동등한 권리주체이지만 그들이 현실에서 가진 힘과 권위는 같지 않다.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만이 아니라 사회·정서·심리적 환경을 계 획·운영·관리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가 가지는 주요한 경험을 계획 하고 실행하는 존재이다. 게다가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생활과 삶의 방식을 해석하고 평 가하며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칙을 만들 수 있는 존재이다(이재연 외, 2015). 이처 럼 성인 보육교직원과 영유아의 관계는 평등을 지향하지만, 불균형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인 구성원은 자신이 영유아를 ��격체로 존중했는지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만약 영유아의 인권을 실현하는 방식이 성인 중심적이라면 일방적인 보호가 될 가능 성이 높아 실질적으로 영유아의 권리가 증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영유아 인권 실현을 위한 보육현장의 구조적 지원 보육교직원이 의무이행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자질과 노력도 요구되 지만 구조적 측면의 지원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구조 적 측면의 지원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및 영유아 권리교육이다. 2010년 부터 현재까지 보육교직원을 위해 현직 교육과정에서 「아동학대와 아동권리의 이해」가 운 영되고 있다. 외적인 위험요소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교육도 강화되었다(김인 숙 외, 2011). 2015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직원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 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등의 5대 안 전교육과 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 인성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인권이 더욱 높은 수준으로 실현되려면 보육교직원 대상의 교육 외에도 보육교직원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어야 한다(세이브더칠드런, 2009; 서울특별시 육아 종합지원센터, 2015).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7번에서 영유아와 함께 일하는 것은 사 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가치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경우 보 육교직원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열악한 근무조건 아래서 일상적 차별 및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보육교직원들의 근 로환경 개선을 권고하였다22).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인권상황은 보육교사의 개인적 삶에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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