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권경영과 국내 동향15) 대한민국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천명하고 있고,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존중하며,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 이제 인권의 영역은 자유권을 넘 어 복지, 건강, 노동, 환경 등을 포함하는 사회권영역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인권경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권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 는 것(Awareness Raising)이다. 기업은 지속가능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책 임경영, 윤리경영, 공생발전 등의 여러 개념을 사용해 왔지만, 아직도 “인권경영” 에 대해서는 낯설어 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인권이라는 담론을 기업경영에 끌어들 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경영에 대해 인식을 시급히 제고되어야만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9년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인권 경영 실태에 관한 설문조 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는 부서가 존재한다고 응답 한 기업은 전체의 97.1%, 담당 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이사급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74.2%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회적 책임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 서는 기획 전략, 인사 총무, 감사 부서였으며 사회적 책임만을 담당하는 전문 부서 가 존재하는 기업은 전체의 12.6%에 불과하였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는 부 서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이슈로 환경보호를 들었으며 그 다음으 로 사회공헌, 준법책임, 뇌물과 부패를 언급하였다. 기타 우선순위로 인권을 언급 하였는데 이는 기업들이 인권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인권경영에 대한 인식제고는 기업차원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 니다. 정부가 인권경영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야 실현될 수 있다. 동시에 인권경 영 문화 구현을 위해서는 국가 정책과 더불어 기업 스스로의 노력 역시 매우 중요 하다. 정부의 정책들이 기업 안에서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들의 자발 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개별 기업에서 인권침해 문제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15) 국가인권위원회, 2013 제3회 인권경영포럼, 2013.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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