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가의 인권보호의무
기업과 인권 문제에 있어서 국가의 인권보호의무는 다음과 같으며 향후 개별 국
가가 기업의 설립 및 활동에 있어서 어떤 법적 규제를 할지, 어떤 정책을 세워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국가의 인권보호의무를 위한 기본원칙과 운영원칙>
국가의 인권보호의무를 위한 기본원칙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서 기업 또는 제3자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해야 함. 정책,
법률, 규칙, 판결을 통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침해를 조사하고, 처벌하며, 구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기업활동에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대치
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기본원칙의 운영원칙
일반적 규제 및
정책 기능
⦁기업의 인권존중을 목표로 한 법률의 집행, 그 법률의 적정성에 대
한 정기적 평가와 개선
⦁ 기업 설립 및 활동을 규율하는 법률과 정책을 정비해서 기업으로
하여금 인권을 존중하도록 해야 함
⦁ 기업활동에서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효과적 지침을
제공할 것
⦁기업으로 하여금 인권문제에 대한 기업의 입장을 대외에 공포하도록
권장함
국가와 관련성
있는 기업과의
관계
⦁ 국유기업, 국가가 통제하는 기업, 국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가령 수출입은행, 투자보험, 보증기관 등)으로
하여금 인권침해가 없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함. 때에 따라
관련 기업으로 하여금 실천점검의무를 실천하도록 요구함.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가가 계약을 하
거나 그런 기업활동을 위한 입법을 할 경우 그 기업에 대한 적정한 감
독권을 행사함으로써 국가의 인권보호의무를 이행해야 함.
⦁국가가 상거래 관계를 맺는 기업(가령 공공물품조달)으로 하여금 인
권을 존중하도록 권장함.
분쟁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기업활동 및 기업 관계에서의 인권 리스크를 확인하고, 그 리스크를
방지하며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게끔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기업과 접촉하여 도움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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