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UN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 이행원칙 존 러기 교수의 보호, 존중, 구제의 세 단면으로 이루어진 UN 기업과 인권 프 레임워크는 2008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되었고, 2011년 6월 기업과 인권을 위한 이행원칙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UN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의 실천기준안 으로 승인되었다. 이로써, ‘국가는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고, 기업은 인권존중의 사회적 책임이 있으며, 인권침해가 있을 · 때에는 적절한 사법적 비사법적 구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국제인권법의 영역에서 승인되었다. <UN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의 세 단면> UN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는 모든 국가, 모든 규모, 업종, 소유 형식이나 구조 를 막론한 초국적 기업과 기타 비즈니스 기업에 적용된다. 이 보호, 존중, 구제의 프레임워크를 실행하기 위해 개별 국가와 모든 기업은 어떤 일을 하여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 존 러기 교수는 이행원칙에서 해결책을 제안하였다.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구성하기 위해 이행원칙은 먼저 다음과 같은 일반원칙을 제시한다.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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