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UN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 기업과 인권에 대한 UN 사무총장 특별대표로 임명된 존 러기 교수는 2008년 보호, 존중, 구제의 세 단면으로 이루어진 UN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였 다. 기업의 인권경영을, 국가의 인권보호의무,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인권침해구제 에 대한 효율적 접근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그 후 2011년 UN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에 대한 구체적 이행원칙을 발표하여 그 활 동을 마무리하였다. Q. UN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는 Norms와 어떻게 다른가? l 인권존중을 기업의 국제법상의 의무로 인정하는 대신, 이를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으로 규정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하였다. Norms로부터 후퇴하였다는 비판적인 평 가가 있을 수도 있다. l Norms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다국적기업이나 그와 유사한 성격의 기업에 한정시킨 것에 반해, 프레임워크는 이를 기업 일반의 책임으로 전환시켰다. 달리 말하면 모든 기 업은 자신의 기업활동의 수행에 있어서 인권존중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 다. l 기업의 인권존중의무를 특정 영역, 특정 부분의 인권에 한정하지 않고 그 범위가 확장 되고 있는 인권 영역도 포함하고 있다. 이 점은 특별보고서의 제목, 즉 “개발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권리 및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권리의 보호 와 증��”에서도 엿보인다. 이로써 제1세대 및 제2세대 인권개념만이 아니라, 제3세대 인권개념까지 포함하여,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의 틀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UN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는 UN 글로벌 콤팩트, ISO 26000, OECD 다국적기 업 가이드라인의 개정 작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의 일환으로 인식되어 왔던 UN 글로벌 콤팩트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인권의 영역에까지 이를 확장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반대로 UN 글로벌 콤팩트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상의 여러 영역도 인권의 영역으로 포섭시켰다고 이해할 수 있다. UN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에 대해 일부에서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국제법 상의 의무로 승격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국제법상의 의무로 인정하는 것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개발도상국에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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