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l 2007년 Wang Xiaoning v. Yahoo! 사건 l l 2008년 Bowoto v. Chevron Corp. 사건 2009년 Presbyteria n Church of Sudan v. Talisman Energy, Inc. 판결 2010년 Kpadeh v. Emmanuel 사건 l l l l l 대해 관할권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하면서, 그와 같은 소권은 문명국가에 서 인정되는 국제적 성격의 규범이어야 하고, 그 규범은 특정하게 범위가 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로써 ATS상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위반된 국제법규범이 명확하 게 그 범위가 한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되었다. Sosa 판결 이후에도 ATS는 다국적 기업 인권침해 또는 연루를 이유로 하여 미국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법률로 활용되어 왔다. 2007년 Wang Xiaoning v. Yahoo! 사건에서는 원고가 Yahoo 계정을 이 용해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Yahoo가 관련 정보를 중국공안당국에게 건 네주는 바람에 공안에게 체포되어 고문을 당했는데, 원고는 Yahoo를 상 대로 불법행위소송을 제기하였다. Yahoo는 재판외 화해를 통해 분쟁을 종료하였다. 2008년 Bowoto v. Chevron Corp. 사건에서도 다국적 기업의 외국에서의 인권침해도 ATS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쉐브론의 해상 시추에 대해 환경침해로 항의하던 시민을 나이지리아 군 인이 진압하여 사망한 사건이다. 쉐브론이 무장군인을 고용했기 때문에 폭행, 고문, 상해, 살인 등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ATS상의 불법행위소송을 제기하였다. 2009년의 Presbyterian Church of Sudan v. Talisman Energy, Inc. 판결 에서는 정유시설 인근 주민들의 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한 수단 정부의 반 인권범죄에 피고회사가 연루(방조 또는 교사)되었다는 이유로 ATS상의 불법행위소송을 제기하였다. 제2연방순회법원은 기업으로 하여금 인권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을 ATS에 따라 묻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국제법에서 도출하여야 하고, 국제법에 따 르면 인권침해범죄행위를 촉진시킬 의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하였 음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010년의 Kpadeh v. Emmanuel 사건에서는 고문피해자의 가족들이 라 이베리아의 전대통령 Taylor Jr.를 상대로 한 ATS 소송에서도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미국의 불법행위소송법(ATS)의 발전은 기업의 인권경영책임을 국제법상의 의무 로 승격시키려는 국제적인 움직임을 가속화시킨 요소로 작용하였다. 가령 다국적 기업에 국제법적으로 인권존중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제조약을 체결한다면, 다 국적 기업이 기업활동에 수반하여 인권침해에 연루되었을 경우 미국 법정에 서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위 Sosa 사건에서의 연방대법원이 요구한 명확성 요건이 국제조약으로 쉽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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