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해서 문서화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문서로 전달하는 등의 내용을 제시한다.
<그림 2> 보건복지부 지침이 안내하는 아동인권교육
※ 출처: 2021 아동분야 사업안내[1], p.156.
이러한 지침에 근거한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평가지표를 살펴보면,27) 직원필수교
육에 인권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평가목표는 ‘학대예방 및 인권보장’으로, 아동 대
상 인권교육과 별개로 연 1회 이상(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점수가 부여된다. 이러
한 직원 인권교육은 ‘아동의 권리보호자로서 인권과 인권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아
야 하며, 아동의 인권교육 방법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점수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
고,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은 각각 1시간씩 별도로 이수하도
록 하여, 보편적 인권에 초점을 둔 교육을 요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밖에
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교육(‘직장 내 괴롭힘 금지교육’ 포함)도 연 1회 이상
27) 아동생활시설 유형은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만 대상으로 하며, 아동공동생
활가정에 대한 평가지표는 달리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0). 2022년도 아동생활시
설 평가지표.)
제2장. 이론적 배경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