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자유가 박탈된 아동에 대한 유엔 국제연구를 주도한 독립전문가의 보고
서에 따르면 아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그들의 아동기 전체를 박탈하는 것으로,
가정환경에서 분리되어 시설보호되는 상황을 아동의 자유가 박탈되는 유형의 하나
로 보고 있다(UNGA, 2019).12) 이에, 국가는 아동의 자유박탈을 야기할 수 있는
결정과 관련해 아동과 함께 아동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전문가 및 구금된 동안 아
동의 웰빙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증진과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역량
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한다.13) 아동보호 및 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등 자
유박탈의 위험에 처해있거나 자유가 박탈된 아동과 만나는 모든 개인에 대한 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아동복지시설이 아동을 중심에 둔 아동보호체계의 한 내용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는 종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는 종사자 개인의 기량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 종사자가 아동보호에 최선을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업무역량을 강
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 10년의 기간을 사이에 둔 아동복지
시설 대상 실태조사 결과와 지금의 미비한 법·제도는 시설보호아동의 권리가 온전
히 지켜지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12) A/74/136, paras. 1-3.
13) A/74/136, para. 105.
16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