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필요성 1)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인권2) 보장 실태와 종사자 인권 의식의 관련성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 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보호조치는 가정보호(원가정 지원, 입양, 가정위탁)를 우선으로 하여 부득이한 경우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 시설 보호를 실시해야 한다.3) <그림 1>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 자료: 보건복지부(2021). 2021 아동분야 사업안내 1, p.3 그러나 지난 10년간 보호대상아동의 시설보호 비율은 계속하여 증가하였고,4) 아 동복지시설의 선택과 입소 절차는 아동의 의사나 특성에 앞서 지역 내 입소 가능한 시설의 존재와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 아동 중심적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 다. 이때의 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2조가 정하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일 시보호시설 및 장애영유아 거주시설과 아동이 생활하는 장애인거주시설(장애아동시 설)을 포함한다. 한편, 아동복지시설은 집단생활시설의 특성상 식사, 수면시간, 외출, 운동시간, 가 족 만남과 같은 일상의 자율성과 주도성이 제한되고 교육, 종교, 통신, 건강 및 사 생활에 대한 권리가 적절히 보장되기 어렵다. 최근 코로나19의 감염병 확산 시기에 사실상 코호트 격리조치가 이루어진 곳도 있어5), 아동의 일상을 사회와 단절시킬 2) 이때의 아동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른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 을 말한다. 3) 보건복지부. (2021).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p. 3. 4) e-나라지표,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 제1장. 서론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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