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스포츠는
인권이다
제1조
스포츠와 신체 활동은 육체로 하는 자기표현 활동이다.
1. 스포츠와 신체 활동은 개인이 자아와 사상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2. 스포츠와 신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람들은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수준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제2조
개인은 스포츠와 신체 활동으로 자아를 찾고 자존 의식을 높인다.
1. 스포츠와 신체 활동의 참여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신체를 인식하고 그를 바탕으로
독특한 자아를 확립한다.
2. 스포츠와 신체 활동으로 육체 능력을 배양하여 자신감과 자존 의식을 높일 수 있다.
3. 스포츠와 신체 활동을 통해 자기 몸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몸도 배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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