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스포츠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스포츠 참여자와 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스포츠 인권 교육을 시행하고 이를 일반 시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 제23조 스포츠 참여자들의 인권보호 의식이 정착되도록 지역사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 1. 학교 스포츠 활동에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1. 아동과 청소년 스포츠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2. 지역사회는 아동과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2. 체육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창의적 방식으로 개선하여 질적 발전을 도모한다. 3. 지역사회는 주민의 스포츠와 신체활동 참여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2조 스포츠 인권 보호를 위해 정부, 교육기관, 스포츠 조직은 각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 1. 국가와 지자체, 스포츠 조직은 대중이 스포츠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2. 국가와 지자체, 스포츠 조직은 폭력을 예방하고 청소년 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3. 교육기관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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