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_”˛•ˇ 11 2024.1.18 10:55 PM ˘ ` 55 18조에 의거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 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고, 학생에 대한 징계의 경우 일선 학교에서 학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 보장 목적에 따라 징계절차에서의 학생인권 보호를 규정한 것뿐이므 로, 법령과 학칙 위반에 대한 징계규정이 없어 문제라는 서울조례 폐지 청구인 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다음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 상의 학생인권 목록이‘부모와 교사에 불순 종,담배 등 지도 곤란, 동성섹스나 임신·출산 조장, 교실산만 및 학력저하를 조장하여 비교육적’이라는 충남조례 폐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러한 주장은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어떠한 문제를 초래하였는지 구 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막연히‘비교육적’이라고 주장하고,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곧 부모와 교사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학생의 권리 주체성을 부정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인권 개념과 가치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을 바탕으로 하여 규정된 것이고, 위원회는 지난 20여년간 끊임없이, 학생의 두발 및 복장 등 용모제한, 체벌, 인격권,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양심·표현의 자유, 휴대 전화 소지·사용 제한 등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해왔다.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 또한 제5·6차 최종견해(2019)를 비롯해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표현의 자유의 온전한 행사를 위한 법률 및 학교규칙 개정, 아동참여 증진, 학 생의 사전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및 복장 제한 시정,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체벌의 명시적 금지 등을 권고한바, 충남조례 폐지 청구인의 주장 또한 타당하 지 않다. 마. 소결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학생인권 보장을 규정한 국내법, 그리고 국제인권 규범에 근거하여 학생인권 목록 및 그 보장과 관련한 사무를 규정하고, 헌법과 부록1. 학생인권조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_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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