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번호 LAB-12003
통계명
고령자 기준고용률 미달률
통계분류 노동
평등권
고용에서의 평등
산출방법 고령자 기준고용률 미달률 = (고령자 기준고용률 미달 사업장 수 ÷ 고령자 기준고용률
적용대상 사업장 수) × 100.
고령자 기준고용률은 제조업 사업장 2%, 운수업 사업장과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장 6%,
그 외 사업장 3%임.
단위
%
자료
고용노동부, 「고령자고용현황」.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31_N003&conn_path=I3
수록기간 2006-2020
통계해설 고령자 기준고용률 적용대상 사업장 중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장의 비율은 2006
년에 50.7%에 달하였으나 꾸준히 감소하여 2012년에 30%대로 낮아졌고 2016년에는
20%대로 떨어졌다. 이후에도 감소 추세가 계속되면서 2020년에는 19.8%로 낮아졌다.
이는 기준고용률을 달성하는 사업장이 많아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
통계표
고령자 기준고용률 미달률, 2006-2020
연도
기준고용률 적용대상 사업장수
기준고용률 미달사업장수
기준고용률 미달률
2006
1,950
988
50.7
2007
1,956
952
48.7
2008
2,318
1,057
45.6
2009
2,469
1,080
43.7
2010
2,584
1,063
41.1
2011
2,599
1,085
41.7
2012
2,846
1,045
36.7
2013
2,278
827
36.3
2014
2,876
980
34.1
2015
2,805
915
32.6
2016
3,133
841
26.8
2017
3,242
869
26.8
2018
3,468
866
25.0
2019
3,578
794
22.2
2020
3,556
704
19.8
주: 1) 고령자는 55세 이상 인구임.
2) 고용보험 DB에 수록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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