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번호 HOU-31823 통계명 최저주거기준 미달률 통계분류 주거와 교통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주거 권리 산출방법 최저주거기준 미달률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 ÷ 전체 가구 수) × 100.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면적, 시설, 방 개수 기준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임.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4-2020 통계해설 최저주거기준 미달률은 면적, 시설, 방 개수 등의 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은 2017년에 5.9%로 높아졌다가 이후 감소세로 바뀌며 2020년에 5% 아래로 떨어졌다. 최저주거기준 미달률은 저소득층에서 훨씬 높다.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최저주거기준 미달률은 7.6%에 이르지만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1.2%에 그친다. 거주지역별로는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서 다소 더 높다. 통계표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률, 2014-2020 연도 전체 2014 소득수준별 거주지역별 하위층 중위층 상위층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5.4 8.7 4.0 1.3 4.7 4.9 6.7 2016 5.4 8.8 3.8 1.7 5.8 4.9 5.0 2017 5.9 10.1 3.8 1.5 6.7 4.5 5.6 2018 5.7 9.1 4.2 1.6 6.8 4.4 4.7 2019 5.3 9.2 3.8 1.3 6.7 4.3 3.9 2020 4.6 7.6 3.1 1.2 5.6 3.0 3.9 주: 1) 하위층은 1-4분위, 중위층은 5-8분위, 상위층은 9-10분위 소득계층임. 2) 수도권에는 서울·인천·경기, 광역시에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도지역에는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가 포함됨.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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