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번호 LAB-32309 통계명 산업재해 사망률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산출방법 산업재해 사망률 = (산업재해 사망자 수 ÷ 산업재해 적용대상 근로자 수) × 10,000. 단위 명/1만 명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06_N013&conn_path=I3 수록기간 2001-2020 통계해설 산업재해 사망률은 산업재해 적용대상 사업장 근로자 1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로 나타낸다.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는 2001년 2.60명에서 2007년 2명 아래로 줄었고 이후에도 꾸준히 감소하여 2016년에는 1명 아래로 떨어졌다. 2017년부터는 1명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매년 집계되고 있다. 산업재해 사망률은 광업에서 압도적으로 높다. 광업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1만 명당 무려 400명 안팎에 이른다. 다른 산업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감소한 것과 달리 광업 근로자의 사망률은 오히려 1.7배 가량 증가하였다. 사업장규모별로는 2017년부터 500-999인 사업장에서 가장 높다. 2016년까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통계표 산업 및 사업장규모별 ���업재해 사망률, 2001-2020 산업별 연도 전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60 2.46 2.76 2.70 2.25 2.10 1.92 1.80 1.57 1.55 1.47 1.20 1.25 1.08 1.01 0.96 1.05 1.12 1.08 1.09 사업장규모별 전기· 운수· 가스· 금융· 5인 5- 10- 30- 50- 100- 300- 500- 1000인 광업 제조업 건설업 창고· 임업 어업 농업 기타업 증기· 보험업 미만 9인 29인 49인 99인 299인 499인 999인 이상 통신업 수도업 240.46 241.41 289.37 281.85 272.26 321.09 282.83 285.87 293.86 311.54 310.23 243.87 326.26 342.30 359.02 326.37 408.07 408.65 365.50 397.60 2.44 2.25 2.61 2.30 2.14 2.02 1.96 1.96 1.76 1.93 1.64 1.44 1.22 1.14 1.03 0.96 1.04 1.14 1.22 1.17 2.43 3.45 2.84 1.58 1.32 2.04 1.11 1.28 1.70 1.29 0.73 0.35 0.49 1.26 0.93 0.41 0.53 0.65 0.65 1.14 2.79 2.49 2.94 3.97 2.95 2.56 2.25 2.12 1.89 1.91 2.01 1.78 2.21 1.50 1.47 1.76 1.90 1.94 2.08 2.48 3.98 3.09 3.24 3.24 2.75 2.29 2.38 2.60 1.86 1.72 1.86 1.73 1.74 1.53 1.63 1.54 1.44 1.80 1.68 1.60 2.08 2.01 1.98 2.33 1.95 2.45 3.04 2.57 3.10 4.40 2.13 2.85 2.69 4.39 1.85 1.39 1.93 1.45 1.85 1.68 37.70 68.46 51.72 38.33 15.12 3.65 7.23 5.56 10.20 12.45 11.84 2.43 2.30 5.05 1.87 0.00 5.67 1.85 5.86 2.01 4.51 3.21 4.23 7.05 3.95 2.51 2.31 3.17 2.59 2.36 2.25 3.44 1.38 2.43 1.31 0.49 0.79 1.68 1.13 1.27 0.96 1.46 1.20 0.85 0.61 0.60 0.69 0.40 0.21 0.30 0.29 0.15 0.32 0.15 0.13 0.12 0.26 0.21 0.15 0.20 1.41 1.47 1.60 1.42 1.18 1.01 0.92 0.82 0.71 0.62 0.60 0.43 0.45 0.39 0.34 0.32 0.33 0.41 0.40 0.37 4.26 3.56 3.98 3.74 3.32 2.92 3.02 3.12 3.04 2.38 2.60 2.01 2.01 1.71 1.61 1.51 1.48 1.58 1.65 1.66 3.11 2.52 3.04 2.71 2.75 2.50 2.11 1.76 1.52 1.51 1.39 1.41 1.03 0.95 0.90 0.83 0.94 0.92 0.94 0.97 2.74 2.75 2.50 2.63 3.23 2.48 2.81 2.87 2.65 2.88 2.81 2.29 2.34 2.53 2.07 2.10 2.04 2.02 1.82 1.94 1.72 1.59 1.40 2.00 1.36 1.20 1.31 1.40 1.50 1.65 1.31 1.36 1.37 1.06 1.08 1.00 1.01 1.06 1.18 0.87 0.92 0.94 0.77 0.89 0.92 0.83 0.86 0.90 0.91 0.85 0.99 0.98 1.02 0.86 0.93 0.86 0.93 0.95 1.02 0.81 2.67 2.13 2.43 2.53 2.15 1.85 1.71 1.57 1.41 1.42 1.26 1.18 1.19 0.99 0.97 0.86 0.98 1.18 0.98 1.03 2.63 2.38 2.84 2.48 1.81 1.76 1.57 1.38 1.37 1.51 1.48 1.03 1.51 1.61 1.52 1.31 1.21 1.58 1.34 1.07 2.77 2.60 2.90 2.69 2.14 2.40 1.92 1.92 1.76 1.41 1.54 1.12 1.54 1.48 1.47 1.34 2.15 1.82 1.90 1.93 1.08 1.19 1.59 1.92 1.21 1.23 1.18 1.01 0.89 0.96 0.81 0.67 0.95 0.73 0.50 0.52 0.59 0.66 0.57 0.57 주: 1) 2012년부터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로 인한 사망자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망자를 제외함.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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