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음.
나달숙(《인권교육의 국내외적 현황과 지향 과제》, 교육법학연구 23권 1호,
2011, pp. 85~121)은 일반 공무원의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공무원사회의
조직문화에서 찾고 있다. 즉 조직에서의 인권문화가 정착됨으로써, 공무
원의 실질적 인권의 증진과 인권 의식의 증진이 만들어지며, 이러한 조직
내 인권문화가 국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지
적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에서의 인권의
식을 개선하고 잠재되어 있는 인권침해문제의 해결 및 근절을 위해 공무
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 일반
공무원 인권교육의 이행을 위한 선 과제로 공무원의 인권교
육의 인식변화, 공무원의 봉사자로서의 자세, 공무원 조직 내부에
서의 의식 변화 등 인권의식 제고 및 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
함.
— 특히
공공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많은 또는 국민과 접촉하면서 정
책을 시행하는 위치의 공무원들의 인권교육이 직무훈련교육과
같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함.
앞서의 《인권행정 길라잡이》에서는, 인권행정의 전개에 있어 효율성
중심주의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공리주의에 기반
한 효율성이라는 가치가 가지는 한계를 넘어 평등, 차별철폐, 자유권 등
의 기본적 인권이 행정에서의 중심적 기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그러한 기준에 따라 정책결정, 조직 구축, 예산 편성 등
행정 전반에 인권의 보호와 실행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
제1장 공무원 인권교육의 이해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