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anguish), 열등감(inferiority)을 초래하여 창피를 주고 인간으로서의 격을 떨어뜨리는 행 위’이므로 주관적 판단을 포함하는 개념임. 따라서 굴욕감이 초래되었다고 인정되면 인권침 해로 인정될 수 있음. 이와 달리 굴욕감을 단순히 불쾌감 정도의 형식적 개념으로 정의하게 되면 이 감정의 정도에 따라 ‘인권침해에 이르지 않은 굴욕감’이라는 표현이 가능함. 일단, 아래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함. ① 굴욕감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는 일체의 사안을 모두 조사대상으로 삼아 조사를 한 후 초래된 감��의 정도를 가늠하여 인권침해에까지 이르렀는지를 판단 ② 단순 불쾌감 등 인간의 존엄성과 무관한 감정은 조사대상으로 삼지 않고, 굴욕감을 초래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만 조사대상으로 삼은 후, 굴욕감을 초래 했다고 인정이 되면 인권침해로 인정함. 그러나 이 두 가지 관점 중 무엇이 적절한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 로 향후 다양한 사례를 축적하면서 꾸준히 내부 논의를 해야 할 주제임. 향후 논의가 진행 될 때 헌법재판소가 음란물과 관련하여 결정 변경을 한 아래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음. ① 기존 결정 : 95헌가16(1998.4.30) 음란물이면 무조건 불법하며, 따라서 표현의 자유로 포섭되지 않아 보호 를 받을 수 없다. ② 변경 결정 : 2006헌바109(2009.5.28) 음란물을 정의내릴 수 없음. 무조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며, 다만, 「헌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이 가능한 내용인지를 검토할 수 있다. 첫 번째 결정례는 ‘음란물’을 아래와 같이 정의한 후 음란물이라면 헌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함.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 치를 지니지 않은 것 그러나 이 정의는 그 안에 ‘하등의 가치를 지니지 못한 것’이라는 부정적인 판단을 포함 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론의 오류를 범하고 있음. 즉, 판단의 결과를 사전에 전제하고 있는 정의이므로 그 자체 판단을 함축하고 있음. 20 진정사건 조사 매뉴얼_각급 학 교

اختر الفقرة المستهدفة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