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가 분류되어 있는데, 이는 분류 오류임. 교육청도 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되어야 옳음. 분류 접수건수 유치원 6 초등학교 81 중학교 41 고등학교 49 대학 학생 89 비학생 59 교육청 17 법인 6 기타 15 합계 363 3. 초중고 교사의 교권과 조사대상 여부 교권의 의미 교사는 인간으로 누려야 할 권리 일체를 보장받아야 함과 동시에 ‘교사’로서 특별한 헌법적 기본권의 주체가 됨. 헌법재판소는 <국정교과서 제도가 교사의 기본권을 침 해하는지 여부> 결정(1992. 11. 12. 89헌마88)에서 교사의 가르칠 권리가 「헌법」 제31조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right to learn)에서 도출되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 가르칠 권리는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보조적 권리이기 때문에 교육받 을 권리가 상위의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 따라서 교사가 피해자가 되는 인권침해 사안에서 가해자는 학생일 수가 없음. 예컨대, 만 일 학생이 수업중인 교사를 방해하는 경우 이는 교사의 가르칠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 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 하고 있다 할 것임. 이러한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교사는 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적절한 방식 으로 방해하는 학생을 지도할 권한을 갖는데 이는 가르칠 권리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권한임. 교사의 가르칠 권리를 침해하는 가해자의 위치에 있는 자는 학생일 수 없고, 교사와 학생 외의 피해자 사건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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