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달리 10년의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신 결정례에서 헌법재판소는 음란에 대한 정의 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모든 출판물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 음. 이 입장에 따르면 음란물이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제한이 가능한 출판물의 하 나’로 정의됨. 이 정의는 판단의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결과물로 도출된 정의라 는 점에서 순환론의 오류에서 자유로움. 위원회 입장 최근에 위원회는 ‘기분나쁨’, ‘불쾌함’, ‘화남’, ‘짜증남’ 등 다양한 인간 감정이 모두 인권문제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음. 이들 감정 중 인간의 존엄성과 연관성 이 없다면, 즉 굴욕감을 초래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면 기본권 관련성이 없으므로 위원회 조 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1호 각하 대상일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음. 참고로, 친절하지 않은 태도(민원인 면담 회피하기, 전화받지 않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기 등)의 경우는, 공무원이 민원인 친절 응대 의무가 있다고 하여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친절하게 응대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권 관련성이 없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참고 결정례 : 13-진정-0421000). 기본권 주장이 불가능한 사안이므로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함. 이들 ‘친절 의무’ 사안은 굴욕감 사건과 혼동해서는 안 됨. 위원회는 대략 2011년까지는 일체의 사안을 조사대상으로 삼았음. 대부분 기각되었지만 시정권고(10-진정-0263600) 사례도 있었음. 그러나 최근 2~3년 동안 원칙을 좀 더 강화하 여 적용하면서 대다수 단순 욕설과 반말 진정을 조사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음. 경찰, 교도 소, 지방자치단체 등 대부분의 침해사건에서 공통적임. 교도관의 막말과 짜증(13-진정 -0056300), 예비군 동대장의 막말(13-진정-0467100), 공무원의 불성실한 태도(12-진정 -0513800), 공무원의 단순 불친절(12-진정-0547400) 등 모두 1호 각하 처리되었음. ※ 그러 나 형법상 모욕죄는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실제 경찰은 ‘X새끼’ 류의 욕설을 한 시민들을 일괄 모욕죄를 적용하여 입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위원회가 욕설의 인권침해 기준을 강화하는 데 대한 비판도 있으므로, 추후 심도 있는 내부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 할 필요가 있음. 다음은 모두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1호 각하한 사례인데, 조사대상으로 삼 아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함. 추가 논의가 필요함. 기본통계 및 인권침해 판단 개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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