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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처리 현황
1. 인권침해 일반
1.1. 조사대상 기관
인권침해 사건 관련한 조사대상은 아래와 같음. 군・검・경 및 국정원을 제외한 일체의 기
관(구금시설 일부 인권사무소 소관)이 모두 침해조사과 소관임(사각형 내).
기관 구분(수)
국가기관(41)
지방자치단체(244)
구금보호
시설
상세 내역
∙ 군, 검, 경, 국정원(군영창 등 구금보호시설 포함)
∙ 기타국가기관(17개 행정각부, 처, 청, 각종 위원회 등)
∙ 광역자치단체 17곳
∙ 기초자치단체 227곳
구금시설,
외국인보호소(55)
∙ 구금시설 51곳, 외국인보호소 3곳,
치료감호소 1(일부 구금시설은 인권사무소 소관)
다수인보호시설
(4,767)
∙ 6종 다수인 보호시설 : 노인시설(4,469),
아동시설(783), 노숙인(139) 등
(장애관련 2곳은 장애차별조사과 소관)
각급학교(20,521)
공직유관단체(824)
∙ 유치원 (8,424), 초등학교 (5,882),
∙ 중고등학교(5,490), 대학(434) 등
∙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 등
기본통계 및 인권침해 판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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