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의 접근성 향상 및 균등한 인권서비스 제공 - 인권사무소의 신설 확대 추진 ∙ 강원인권사무소 등 인권사무소 미설치 지역에 대한 2016‧2017‧2018년 소요정원 요구안 협의(3개년) - 인권사무소의 조사범위 및 기능 확대 추진 ∙ 인권사무소 기능 강화방안 검토(2014 하반기 ~ 2015 상반기) ∙ 인권환경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진정사건 등 조사대상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인권사무소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3개년) ∙ 인권사무소 1차 기능강화(2015 하반기) 및 2차 기능강화 방안 마련(2017) - 찾아가는 인권상담·교육홍보 활성화 등 접근취약지역에 대한 권리구제 활동 강화(3개년) 1. 지역주민의 위원회 접근성 강화 및 인권가치의 전국적 확산 인 권 가 치 의 · 지역밀착형 인권교육 홍보를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3개년) - 인권전시관(체험관)의 기능 강화: 인권체험, 교육, 전시문화, 자료�� 등의 복합적 인 인권문화공간으로 강화 - 지역 인권교육센터 개소: 인권교육 강사양성 센터 및 인권교육시설로써의 기능 - 지역 인권자료실 운영: 위원회 발간 자료 등 인권관련 자료들을 시민들이 쉽게 접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의 수행. 체험관, 인권교육센터, 인권사무소 배 움터 등과 동시 운영 -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권홍보 콘텐츠 개발‧활용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열린 소통 강 화: 찾아가는 인권문화전시 활성화, SNS활용·인터넷 방송 등 온라인 홍보강화, 온 -오프라인 시민참여를 통한 인권의제 개발, 토론의 장 마련 등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통한 인권 거버넌스의 실현 (3개년) - 지자체 인권조례제정 등 인권 제도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원, 협력 - 지자체, 공공기관, 인권시민단체 등 인권정책협의체 혹은 협력네트워크 구축 지원 -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참여적 인권문화 조성 지원: 지자체 인권위원회, 인권 관 련 공청회 및 토론회, 주민 인권교육 기회 확대, 인권박람회 개최, 시민참여 인권 의제 발굴 및 인권 모니터링 활동 등 사 회 적 확 산 (Ⅲ]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추진(2015) - 입법 자문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운영 - 입법과정에 필요한 국회의원, 입법보좌관 등 지지노력 인권교육원 및 지역인권교육센터 설립과 활성화(3개년) 2. 인권교육지원 법 제정 등 인권교육 정책기능의 확대 - 인권교육원 설립을 위한 예산, 조직에 반영 노력 - 인권교육센터의 운영 강화 - 4개 인권사무소별로 지역 인권센터 구축 및 운영 인권교육 정책기능을 위한 포럼운영 및 MOU 강화(3개년) - 인권교육 포럼(연구회) 구축 및 정례적 운영 - MOU 체결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 인권교육 실태조사 등을 통한 기초자료 수집 등 교과서 등 인권교육 모니터링(3개년) -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점에 맞추어 교과서 모니터링과 정책권고를 추진하고 분야 별 모니터링으로 인권교육 발전방향 제시(2015)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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