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적인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위헌판결 11) 등에 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본인확인제, 선거게시판 실명확인제 등 과도하 게 실명을 요구하는 법령 이 시행되고 있어 개선 방안 모색 필요 12) ○ 입사지원서 작성 시 SNS 아이디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 례, 근로계약체결 시 보안각서에 의한 이메일 수집 사례, 를 통 CCTV 한 근로자 감시 및 위치정보 수집 사례 등과 관련하여 강제적 개인정 보 수집 관행 개선 필요 ○ 국가에 의한 검열에 대하여 유엔과 위원회가 정보통신심의제도 개선 권고 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 13) 기 위한 기업의 자율적 심의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아 확산 노 력이 요구됨. ○ 국가정보기구에 의한 감청 사건 , 인터넷 주소체계의 개편 등을 계기로 정부,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개인 등에 의한 상향식 인터넷 거버넌 스 구축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가운데, 정보인권의 신규 의제 ‧ 발굴 공론화와 현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고도 정보사회 발달과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 (RFID 부착, 웨어러블 11) 헌법재판소 2012. 8. 23. 결정 2010헌마 47, 252(병합) 12) 「공직선거법」제82조의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의3 등 13) 1.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권고(A/HRC/17/27/Add.2) 20페이지 제93항 “특별보고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에 비판적인 정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삭제하는 사실상 사후 검열 기구로서 기능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2010년 9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채택한 결정에 의거하여,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정부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 회의 현 기능을, 사법적 심사를 포함하여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 한 정치적, 상업적 및 기타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독립 기구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한다.” 2. 정보통신심의제도에 대한 개선권고(2010.9.30.)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1조 제3호 및 제4호, 같 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 전기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심의권 및 시정요구권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물 관 리 사업자 대표들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함께 구성하는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65

اختر الفقرة المستهدفة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