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기반 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 강화 추진과제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1 □ 현황과 추진방향 ○ 년 월 일 개최된 제 1993 12 20 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85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과 다양성의 보장은 국가인권기구가 효과적으로 활동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이고,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 임명방식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 성과 다양성 및 접근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다 양한 사회세력의 대표성이 반영될 것과 이들이 참여 및 협력할 수 있 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년 2014 ICC 승인소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 대하여 독립성, 다양성 등의 문제로 등급심사결정을 유보한 것에 대한 대책 필요 ○ 국내적으로는 「 」 년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이 2001 년과 2005 년 2012 에 부분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위원회의 독립적 위상 확보 등과 관련하여 보다 폭넓은 개정의 여지가 있다는 논의가 이어져 오 고 있는바, - 제18대 국회에서 건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21 데 이어 제19대 국회에서도 9건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 - 이에 위원회도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적으 ‧ 로 검토 대응하고,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이 실제 법 개정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전략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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