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목표 Ⅲ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
성과목표 Ⅲ-1 지역주민의 위원회 접근성 강화 및 인권가치의 전국적 확산
Ⅲ-2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및 인권교육 정책기능의 확대
‧
Ⅲ-3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및 활용 강화
Ⅲ-4 인권교육의 체계적 운영
Ⅲ-5 인권홍보 활성화를 통한 인권의식 향상
Ⅲ
성과목표
-1
지역주민의 위원회 접근성 강화 및 인권가치의 전국적 확산
□ 현황과 추진방향
○ 전 세계적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년 제24차
2013
유엔 인권이사회는 최초로 ‘지방정부와 인���’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
였으며, 국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인권
센터를 설립하는 등 인권의 지역화가 추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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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지역사회의 움직임에 따라 인권전담기구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인권사무소 신설 및 기능 강화
검토가 필요함.
○ 인권사무소 개소 이후 진정처리 일수를 대폭 단축하였으나 조사범위가
구금·교정시설과 정신보건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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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년 9월부터 인권사무소에 지방자치단체 진정사건 조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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