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성과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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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평가제도 도입
□ 현황과 추진방향
○ 국가인권지수는 우리사회의 인권상황을 진단하여 인권정책을 모색하거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유용한 분석도구임. 이에 위원회는
인권지표 개발 및 지수 산정방법을 연구하고,
년
2012~2013
년에는 인권지표의 유
2014
효성 검증 및 지수 모의측정을 통해 향후 이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
을 진행해 왔음.
○ 국가인권지수 개발의 기반이 되는 인권지표는 주요 인권영역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통계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관련기관
에서 생산 중인 통계 외에도 새롭게 생산이 필요한 통계나 가공이 필
요한 통계가 포함되어 있어 인권지표로서 공신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는
-
년의 체계적 관리가 필수적임.
3~5
따라서 이후 3년간은 생산이 필요하거나 가공이 필요한 통계에 대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권고와 함께 인권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인권통
․
계를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인권영향평가제도는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제도·정책·사업 입안 시 인권영
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인권침해로 인한 사회 갈등 및 위험요인을 사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현재 이러한
제도가 실행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제도 실행을 위하여 선진 국제
사례 연구 등 도입방안의 모색이 필요
□ 추진과제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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