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
국제적으로
년 제24차 인권이사회에서 ‘지방정부와 인권’
2013
의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인권의 지역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인권
센터를 설립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고, 또한 학교폭력, 장애인 인권
모니터링,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침해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인권에 관한
‧
교육 홍보, 조사, 협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관심과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제 기에는
4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이라는 전략목표의 첫 번째
‘
성과목표로 ‘지역주민에 대한 인권접근성 강화’를 두기로 하고, 그
내용으로는 기존의 상담 및 조사영역을 넘어서서 지역사무소의 역할
‧ ‧
범위 및 기능을 확대 강화하고, 교육 홍보 협력 등 인권가치의 지역적
천착을 통해 전국적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5. 새로운 인권의제 및 영역의 발굴
○ 향후
년간 위원회가 추진해야할 전략적인 업무를 최대한 포괄하도록
3
하면서도, 한정된 조직과 예산 하에서 사회적 요구가 강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되는 주요 인권의제와 영역을 적극 반영
전략목표 1-2,5 사회안전망 집중개선을 통한 사회권 보장,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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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 2-4
이주민 인권증진 중 재외동포 인권증진 포함
전략목표 3-1
지역주민 인권 접근성 강화(인권사무소 신설 및 기능 강화, 지역 거버넌스 실현)
전략목표 4-1
노동양극화 해소, 국책사업과 환경권, 과학기술과 생명권ㆍ의료자기결정권,
재난과 안전권, 문화향유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