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
노화에 따른 흰머리(새치)가 카지노 딜러의 업무(게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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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직무 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흰머리를
사례 14
이유로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고용 상 불이익을 주는
판단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14세미만 아동 헬스장 출입 배제한
연령차별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용모를 이유로 진정
초등학교 4학년인 피해자는 본인의 어머니와 피진정아파트 단지 내
인을 고용 상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진정요지
판단한다.
헬스장에 운동을 위해 방문을 하였으나 헬스장 시설 출입구에 안전
한 운동환경을 위하여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출입을 금지한다고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고 피해자는 헬스장 출입을 금지 당하였다.
관련 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
151p
피진정 아파트 헬스장은 입주자 대표회의 관할 아래 주민이 자율운
영하고 있으며, 보다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헬스장 내부에 게시된
이용수칙에 근거하여 출입구에 14세 미만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는
피진정인
주장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어린이들은 헬스장에서 뛰거나 주변 기구들에
대해서 부주의한 경우가 많고, 헬스장에는 역기와 여러 중량 운동을
위한 운동기구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에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으므로 14세 미만 아동의 헬스장 출입을 금지한 것은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이 중요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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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① 비교 대상(집단)
14세 미만 아동 주민(피해자) 대 14세 이상의 주민
차별을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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