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진정인2(○○구 시설관리공단)의 주장 은 날 대관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다시 대관해 주었으나 진정 20xx. 9. 초 공단의 체육관 팀장, 시설공사 담당자와 함께 구청의 인에게는 연말까지 다른 일정이 있어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담당자를 만나 체육관 천장공사를 조만간 진행하기로 하였고. 같은 달 하고 다른 날짜로 일정을 조정해주지 않는 등 성적 지향을 15일에 문제를 논의 후, 체육관팀장 김○○의 의견에 따라 같은 해 10. 21.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천장공사를 하기로 정하였다. 한편 20xx. 9. 19. 공단의 대관 담당자 ③ 합리적 이유 유무 는 진정인의 대관 신청을 받아 행정 절차를 진행하였고, 공단은 진정 성소수자 단체의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에서 이 ● ‌ 인의 신청건에 대해 대관 허가를 결정하였다. 피진정인 주장 를 반대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할 경우 피진정인들(○○구 당시 대관 담당자는 공사일정에 대해 몰랐고, 20xx. 9. 25. 오후에 청장, ○○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서야 체육관팀장으로부터 공사일정을 들어 알게 되었다. 체육관 팀 부담을 가질 수는 있으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집단 간 견 장은 진정인이 신청한 대관일자와 공사일정이 겹치는 것은 알았으나 퀴어행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대관담당자에게 늦게 알 판단 해 차이로 인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 사회적 소수자가 불합리한 차별이나 억압을 받지 리게 되었다. 대관담당자가 진정인의 대관 신청 허가 후 대관 취소 전에 않도록 보호하고 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과 혐오를 진정인 관련단체의 관계자에게 외부 민원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한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공사 일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야기한 것이며, 그럼에도 피진정인들은 오히려 공사 일정을 조정하는 방 ● ‌ 이 사건 대관 허가 취소는 민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사일정에 따른 식으로 진정인의 체육관 대관을 취소하였고, 이후 다른 날 것이다. 짜로 대관일을 조정해주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이 사건 체육관 천장공사를 이유로 진정인 에게 이 사건 체육관의 대관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날짜로 일정 을 조정해주지 아니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 로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① 비교 대상(집단) 성소수자 단체(진정인) 대 어린이집 판단 ② 차별적 행위여부 공단은 최종적인 공사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성소수 「대한민국헌법」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자 단체의 행사를 반대하는 민원의 영향을 받아 진정인에게 대관을 허가한 날짜로 공사일정을 확정하여, 결과적으로 진정인이 속한 단체의 대관 허가를 취소하였고, 이후에도 같 130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관련 규정 146p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151p 차별을 어떻게 판단할까?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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