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4
방송국의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헌법」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146p
관련 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151p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171p
173p
피진정인은 정규직 아나운서로 남성을,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여성
진정요지
을 채용하여, 진정인들이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와 본질적으로 동일
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임에도 임금, 연차휴가, 복리후생 등에서
진정인들을 불리하게 대우하였다.
피진정기관의 직원공개 채용은 인사부서의 공식적인 인력 충원계획
에 따라 이루어지며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
뢰해 지원 및 채용 전형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또한, 아나운서를 포
함해 모든 직종에서 사전에 남녀를 구분하여 채용하지 않으며, 20××
년 최종 합격한 신입사원 7명 중 3명이 여성이다.
진정인들은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방송과 출연계약을 맺고
피진정인
주장
프로그램만 진행하는 사업소득자이다. 진정인들의 사업소득은 프
로그램 출연 횟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되며, 프로그램 진행자 투
입시 제작자 또는 제작 책임자와 출연료를 합의한후 주당 또는 회당
지급 형태로 출연료를 지급받는다.
성차별, 동일노동, 낮은 처우, 1일 8시간 근무 등 진정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진정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진정인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는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을 논하
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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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차별을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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