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장애인 관련 방송 법률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공중선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 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②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 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안 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⑤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 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조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통신 소외 방지 제4조(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 ①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서비스 제 공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청자나 이용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을 통하여 시청자와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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