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을 위한
장애인권 길라잡이
올 경우 장애인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5) 시각장애인이 동반하고 온 보조인이나 안내견이 대기할 공간을 마련해야 한
다.
2)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은 장애인 출연자나 제작 참여자들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서비스와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시각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점자유도 블록이나 음성안내장치를 마련해
야 한다.
(2) 청각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의 경우 정보에 접근하거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수화나 지적장애인용 그림카드, 쉬운 대본 등을 제공해야 한다.
(3) 해당 방송사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4)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통역사의 동반 여부를 물어야 하고 동반하지 못할 경
우 수화통역사 대기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3) 제작 후 방송 상황을 미리 고려한 후 장애인들이 해당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수화, 수화 중계, 자막, 화면해설 서비스의 포함 여부를 미리 계획하
고 준비해야 한다.
4) 장애가 있는 배우나 스텝을 위해 활동보조인의 도움과 같은 적절한 제작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1) 각각의 장애 유형에 따른 필요사항들을 체크하고 의견을 수렴해 세트장을 설
치해야 한다. 야외 촬영의 경우에는 장소에 따라 동선에 불편함이 없도록 임
시 경사로나 활동보조인 등을 지원해야 한다.
(2)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제작현장에 함
께 하며, 낯선 환경에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 지
적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쉽고 단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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