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2 인종차별 대응과 이주민・난민 인권보호 추진 배경 2019년 말 기준 국내체류 외국인은 252만 명임. 법무부는 2011∼2015년 국내체류 외국인이 연평균 8%씩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2021년에는 국내체류 외국인이 300만 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5.82%가 될 것으로 예상함.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7%를 웃도는 수치임. 이주민 인구 증가에 따라 이주민과 비이주민 간 갈등이 잠재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학계 등에서 제기되고, 각종 조사에서도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우려되는 상황 ※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2015년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주자 들이 한국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답한 비율이 (’03) 53.9% → (’15) 44.9%, “이주자 들이 범죄율을 높인다.”고 답한 비율이 (’03)33.1% → (’15)46.6% 활발해지는 국제 이주의 추세 속에서, 결혼이주여성, 외국인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이주민과 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성과목표 설정 성과목표 설정 취지 최근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악화와 이주민 증가에 따른 집단 간 갈등 우려를 고려하면, 향후 조사구제 및 정책기능을 통한 차별 해소 뿐 아니라 인식 개선을 통한 차별 예방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성과목표를 설정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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