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1
평등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화 및 혐오표현 대응
추진 배경
위원회는 2020. 6. 30. 국회에 조속히 평등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이후 관련 법률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거나 발의 준비 중임.
일부 종교계의 반대가 있으나 그간 지속되어온 국제사회 요구와 평등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적·경제적 위상만큼 이제는 우리 사회가 차이를 인정
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각 분야에 남아있는 차별관행과 잠재적 차별요소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평등법은 제정 과정 그
자체로도 차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대응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임.
한편,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혐오표현에 대하여 유엔이 전략계획을 발표
(2019)하고 각 국가가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은 미흡한 수준임.
특히 코로나19 전파 과정에서 인종, 출신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이
확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성과목표 설정
성과목표 설정 취지
평등법 입법 전후 과정은 차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대응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을 감안하여 이를 성과목표에 표현함. 또한
개별 법령·제도 개선 활동도 목표에 포함하여 평등법 제정 외의 활동도 목표
내에 포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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