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그간 위원회는 인권경영의 실천에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의 규모 측면 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바, 향후에는 이와 같은 확산과 더불어 경영 전반에 인권이 원칙으로 자리할 수 있는 실질적 정착도 추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성과목표를 설정함 추진 방향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3권 보장 방안 마련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동환경 개선 방안 마련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 마련 인권경영의 내실있는 실천 및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 인권경영포럼 및 다각적 협력을 통한 인권경영 공감대 확산 기업과 인권 NAP 수립 유도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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