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권증진행동전략(2021~2025) 추진 방향 재난과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선제적 인권보호 노력 강화 코로나19를 포함한 팬데믹·재난상황에서의 인권 보호는 그 대상이 광범위 하고, 보호할 인권의 영역 및 성격도 다양함. 최근 대두하는 기후위기 또한 환경적 변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및 생계에 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사안임. 따라서 개별 인권영역에서의 노력 뿐 아니라, 전 사회적 관점에서 이를 연구·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 재난과 기후위기 뿐 아니라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새로운 사회 현상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양극화, 고령화와 같이 우리사회가 당면 하고 있는 주요한 변화와, 4차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가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 변화 속에서 위원회의 역할을 찾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최소한의 인권기준으로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그간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협력의 결과로 위원회는 GANHRI* 집행이사회 APF** 대표,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의장국, APF 부의장 등을 수임하였고,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으로 인권이슈를 주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GANHRI : 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fo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 APF :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포럼(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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