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2-2014) 체계도 비전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명 :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한다. Ⅰ. 기본적 인권의 제도적 보장・강화 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확대 Ⅲ. 조사・구제의 실효성 제고 1. 사회권의 확대・증진 1. 다문화사회 이주민인권증진 1. 기획조사 확대 2. 자유권의 보장・강화 2. 노인인권 향상 2. 조사구제의 실효성 강화 3.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강화 3. 아동・청소년 인권향상 4. 군인권 증진과 병역제도 개선 4. 시설 생활인의 인권보장 3. 인권상담서비스 만족도 제고 4. 지역주민의 인권접근성 증진 Ⅳ.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 1. 인권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2. 인권교육 강화 및 확산 3. 인권 콘텐츠 개발 등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 5.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권제도 기반구축 1. 장애인차별시정 강화 2. 성차별 시정 강화 3. 연령・학력 등으로 인한 개선 4. 성희롱 예방활동 강화 5. 소수자 인권 향상 6. 인권지수 개발 6. 종교에 의한 차별 개선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1. 기업경영의 인권���화 확산 Ⅴ. 차별시정 강화 2. 정보인권 증진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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