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권증진행동전략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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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중장기적 업무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인권증진행동계획’이란 명칭의 3개년 중기 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한 이래,
5차례(제1기: 2006~2008, 제2기: 2009~2011, 제3기: 2012~2014, 제4기:
2015~2017, 제5기: 2018~2020) 인권증진행동계획을 수립해 왔음
위원회는 인권증진행동계획을 통해 지난 15년 간 위원회의 비전과 사명, 전략
목표와 성과목표를 대내외에 명확히 제시하였고, 위 계획을 기반으로 연간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였음
위원회는 2021년 설립 20주년을 맞아 인권증진행동계획의 장점을 계승하면서
유연성, 전략성, 업무 균형성, 유사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목표설정체계인
‘인권증진행동전략(2021~2025)’을 수립함
- 유연성 : 인권증진행동계획은 수립이후 환경 변화에도 계획을 수정하지
않았으나, 인권증진행동전략은 수정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수정을
검토한다는 전제 하에 수립함
- 전략성 : 인권증진행동계획은 비전, 사명, 전략목표, 성과목표와 함께 관리
과제를 제시(예시)했으나, 인권증진행동전략은 성과목표까지만 제시하고
관리과제는 ��년 연간업무계획 지침을 통해 제시(예시)함
- 업무 균형성 : 인권증진행동계획은 위원회 업무 중 정책업무 중심으로 수립
됨에 따라 조사업무나 기획·지원업무는 제외되었으나 인권증진행동전략은
위원회 업무를 균형적으로 반영
- 유사계획과의 연계성 : 인권정책분야의 경우 5년마다 정부에 권고하는 국가
인권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인권증진행동전략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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