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8~2020) 체계도 비전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명 : 양극화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실현한다 표 표 Ⅰ. 사회권 강화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 ①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Ⅱ. 차별해소를 통한 실질적 평등사회 구현 ⑥ 성차별 해소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권리 구제 ⑪ 인권교육 제도화 및 전문화 1.1.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 및 비정규직 등 노동인권 6.1.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사각지대 해소 6.2.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 1.2. 여성 노동인권 보호(가사노동, 초단시간노동, 개선 감정노동 등 대응) 6.3.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개선 1.3. 미래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를 ⑦ 장애인 등의 탈시설(사회복귀) 및 정보 등 대비한 노동인권 강화 방안 마련 ② 차별 없고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2.1. 학교밖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 2.2. 학교 내 아동 인권 보호 방안 마련 2.3. 아동의 놀권리 보장 2.4. 장애인 교육권 보장 접근성 제고 7.1. 탈시설화 제도 종합적 검토・개선 7.2. 장애인의 접근성(교통, 문화, 정보, 관광 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7.3. 장애인 생존권 보장 관련 정책․제도 개선 강화 7.4.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효과와 한계 등 모니터링 강화 ③ 의료체계 공공성 및 취약계층 의료접근권 강화 ⑧ 이주민・난민의 인권 보호 3.1. 희귀질환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접근권 강화 3.2. 노인의료비 근본적 해결을 통한 노년의 행복추구권 보장 ④ 주거 빈곤층의 주거권 보장 강화 4.1. 비주택 주거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4.2. 청년 및 1인가구 주거권 실태 점검 및 대안 마련 4.3. 재개발 과정에서 거주민 권리 보호 강화 ⑤ 절대빈곤 계층의 생존권 보장 5.1. 생애사적 빈곤의 악순환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모색(노인빈곤) 5.2. 절대빈곤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5.3. SDGs 목표 1(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대응 Ⅲ. 지속가능한 인권 거버넌스 구축 11.1. 인권의 생활화를 위한 새로운 인권교육 및 홍보 체계 구축 11.2. 인권교육 전문성 강화 11.3. 노동인권교육 강화 ⑫ 지방인권기구 협력 강화 12.1. 정보공유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12.2. 국가・지방인권기구 협의체 운영 및 지원 ⑬ 시민사회 협력 강화 13.1. 시민사회단체 연례회의 개최 등 협력 강화 13.2. 아동, 노인, 장애인 권리보호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 13.3.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강화 8.1. 사각지대 이주민(여성, 아동, 장기구금 외국인 등) ⑭ 국제인권기구 협력 및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인권보호 강화 강화 8.2. 난민 및 무국적자 인권보호 강화 14.1. 조약기구 대응 활동 강화 8.3.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강화 14.2. 특별절차 협력 강화 ⑨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인권보호와 평등권 실현 14.3.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사법부 협력 강화, 미가입 조약 대응 등) 9.1. 인권관련 법제도 종합적 검토 및 개선 방안 마련 14.4. 아셈글로벌에이징센터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 9.2. 사법약자(아동, 노인, 장애인, 이주민, 저소득층) 및 노인인권 증진 전담 기구 역할 확립 인권 보호 방안 마련 14.5.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아동인권모니터링 ⑩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적 보호 강화 10.1. 고용형태 등 고용차별시정 강화(진정사건 조사) 10.2. 방문조사(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강화 10.3. 노인학대 및 노인자살 문제에 대한 인권적 대응 방안 마련 Ⅳ. 인권의 확장과 다원화 ⑮ 북한인권 문제의 다원적 대응 15.1. 국내 북한이탈주민 이해와 인식 개선 정책 강화 15.2. 국제공조와 대화를 통한 북한인권 개 ⑯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및 증진 16.1. 인권경영 법제도 기반 조성 16.2. 인권경영 공감대 형성 및 확산 16.3. 인권경영 추진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 ⑰ 변화하는 시대의 정보인권 보호 17.1. 새로운 시대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연구 및 대응 방안 마련 17.2. 정보인권 침해 규제 점검 및 개선 방안 ⑱ 생명·안전, 환경 및 문화의 권리 강화 18.1. 18.2. 18.3. 18.4. 저소득층 문화접근권 및 문화향유권 환경권의 인권적 접근을 위한 기반 강 긴급 재난 상황시 인권보호 방안 모색 성(性)과 생식건강권 보장 강화 ⑲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19.1. 군인권보호관제 도입 및 정착 19.2. 군영창제도 근본적 해결(방문조사 강 개선, 폐지 등) 19.3. 여군 인권보호 강화 19.4. 대체복무제도 종합적 검토(양심적 병 업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프로젝트팀 : 교육, 협력, 홍보, 정책・제도개선 통합, 차별금지법 대응) 업 위원회 역량강화 (개헌 및 헌법기관화 추진 / 조직・인사・예산 자율성 강화 / 권고 이행 모니터링 체계 등 업무개선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판단지침 제시 / 직원 역량교육 내실 - 64 -

اختر الفقرة المستهدفة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