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방향 직원교육, 인사, 조직, 정보화, 도서관 업무 등을 통한 위원회 전문성 및 성과 강화 감사, 송무, 행정심판, 평가, 기록관리·정보공개 업무 등을 통한 자율적 책임성 강화 조직, 예산 등 위원회 독립성 제도적 보장 등을 위한 위원회법 개정 및 개정 후속조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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