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4 장애인 인권 강화�� 위한 사회참여 증진 추진 배경 2008. 4. 11.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음. 2009. 1. 10. 발효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도 장애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통합 방안이 필요함. 아울러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사회복귀)과 정신장애인 등 자기보호 능력이 취약한 집단에 대한 인권보호 방안 마련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식 개선도 지속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성과목표 설정 성과목표 설정 취지 위원회는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에서 ‘탈시설’과 ‘접근성’을 화두로 성과 목표를 세운 바 있음. 이는 사회와 상호작용하며 능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장애인에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수립된 것임. 이러한 환경은 현재 및 향후 5년간에도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임. 또한, 장애인 인권 영역에서 조사구제와 함께 정책기능 강화를 통한 차별해소 및 사회통합, 안전하고 활발한 경제활동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사회참여’를 성과목표에 명시.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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