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갈수록 심화되는 혐오표현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성과목표로 설정함
추진 방향
평등법 제정과정에 적극적 참여, 평등법의 이해 제고를 위한 해설서 제작,
평등법 제정과정과 이행과정 모니터링 등 후속조치
개별 법령·제도·정책·관행에서의 차별적 요소 발굴 및 개선, 대응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국내외협력 강화 및 제도화 방안 모색
혐오차별 예방과 대응을 위한 영역별 자율대응 규범 마련 �� 확산
교육·홍보·캠페인 등을 통한 혐오표현 대항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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