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한국사회는 일상생활 전반에서 혐오표현의 확산을 경험하여 왔고,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인종, 출신국가, 출신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심각한 혐오표현 및 차별을 목격하였음.
이 같은 상황에서 차별과 혐오표현의 심각성 및 대응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위원회가 2020년 4월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은 ‘나, 그리고
나의 가족도 언제든 차별을 받거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10명 중 7명이 ‘차별 문제를 이대로 두면 사회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10명중 9명이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이에 위원회는 우리 사회에서 차별과 혐오문제를 해결하고 평등권을 실질적
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2020년 6월 평등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고 입법을 위한 지원 활동을 개시하였음.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요구 지속
유엔 인권조약기구는 정부보고서에 대한 심사 및 최종견해, 후속보고서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음. 국제사회의
요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 법률 등 입법에 대한
권고에서부터, 사형제 폐지 등 현행 법률 조항 개선, 정책의 도입 또는
폐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남. 이에 따라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 이행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음.
또한 미비준 조약, 조약의 선택의정서, 협약 등에 대한 비준을 통해 국제
사회의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국가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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