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인권증진행동전략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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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의 주요 내용
위원회는 매 인권증진행동계획 수립기마다 그 시대의 인권 현안을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는 위원회의 역할을 정립하고자 위원회 내부는 물론 외부의 다양한
활동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음. 이에 인권
증진행동계획에는 수립 당시의 인권 현안과 내외부 환경, 위원회의 소명과 고민이
담겨있음
제1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06~2008)은 위원회가 설립된 후 4년이 지난 시점
에서 수립되었음. 위원회의 업무 체계가 정착하는 단계에서 수립된 계획으로,
다수 목표가 내부적인 체계 구축과 역할 강화를 지향하고 있음. 그 예로는 ‘효과
적인 사건처리를 위한 체계 정비’, ‘지역사무소 확산 및 역할 강화’, ‘맞춤형
인권 상담 체계 구축’, ‘소송 지원체계 구축’, ‘인권 의제 발굴 체계 확립’, ‘인권
친화적인 조사구제 절차 및 기법 개발’, ‘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 등이
있음
제2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은 국제적 맥락에서 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강조한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음. 제2기 계획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선진사회를 실현한다.”는 미션 아래, 성과목표 설정 시 4대 외부 환경
(1.유엔, 2.국가인권기구 국제네트워크, 3.입법·사법·행정, 4.시민사회) 중
두 가지를 국제적인 환경에서 반영하였음. 전략목표 수립 시에도 ‘국제사회
에서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의 인권 법제와 관행을 선진국
수준, 특히 유엔이 제시한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향상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이고 이는 인권전담 국가기구의 존재이유이자 핵심사명’이고,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및 우리나라가 가입한 각종 국제인권조약
이행모니터링 기구에서 지적되었던 문제들을 시급히 개선하는 것이 향후
3년간의 우선적 과제’라고 하며 업무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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