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소비자 보호
인권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국가 사이에서 침해받지 않아야 하듯이, 개인이
소비자로서도 누려야 할 권리도 인권이다. 하지만 거래 과정의 맨 마지막에 있는
소비자가 생산자와 분쟁이 생기면 불리한 게 현실이다. 정보, 자본, 조직 등에서
생산자나 기업과는 견줄 수 없는 열악한 처지이기 때문이다. 소비자 권리나 이익
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잦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여러 가
지 소비자보호법령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소비자보호법령은 소비자의 법적 지위를 높여 소비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
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소비자보호법령은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
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생산자로 하여금 생산·제공하는 재화 등에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강제한다. 또한 소비자 피해가 생겼을 때 이를 신
속히 해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 보호에 관한 일반법
인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소비자
의 기본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원칙
•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광고나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과장되거나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주요 국내규범
• 헌법 제124조(소비자 보호)
• 소비자기본법 제3장 제2절(사업자의 책무 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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