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인권침해 중 하나로 많은 경우 성희롱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데서 기인한다. 성희롱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동기가 아니
라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피해자가 문제된 행위를 원했던 것인지 아닌지를 중
심으로 판단하므로, 비록 친밀감의 표시로 한 언동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
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
사례 1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09진차245)
■■진정인: ○○○
■■피진정인: ○○○공단 이사장
■■피진정인은 ○○관리공단 주차장에서 진정인에게 “○○씨, 사위는 잘 있어? 장모가 젊으
니 끌어안고 자면 되겠네.”라고 하고, 또한 진정인과 동료 여직원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여직원의) 젖탱이나 한 번씩 만져주면 된다.”고 하는 등의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과 혐오
감을 주었다. 피진정인은 단순한 농담이었으며 호의적인 언동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성적인 언동이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보통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성적 언동은 여성으로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므로 ○○공단 이사장에
게 피진정인을 경고조치할 것과 피진정인을 포함한 중간간부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성희롱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
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
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도 포함한다.
114 •인권경영 길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