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채용거부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둘째, 법령상 질병이나 질병에 따른 전염 등을 이 유로 근로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사안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진정인에게 채용검진비 등 실비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50만원을 진정인에게 지급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6)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는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나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 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나 차별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즉,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자금의 융자, 정년 등의 고용 행위나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 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가족의 특정 형태를 기준으로 불리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다음의 사례들은 가족형태를 이유 로 한 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되었고, 조사·구제 업무에 의해 확정 된 결정례들이다. 사례 1 가사를 전담하는 기혼 남성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거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09진차225) ■■진정인: ○○○ ■■피진정인: ○○은행장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회사 또는 금융기관은 신용카드 발급이 신청되면 자체적으로 정한 결 제능력 심사기준에 따라 발급 신청자의 직업, 직장, 소득, 재산 상황 및 개인 신용등급 등을 통해 결제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신용카드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피진정인은 자체 기 준에서 주부의 경우, 남편이 자격기준에 부합하고 남편의 동의를 받은 자로서 영업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남성인 진정인은 직업 과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동의를 근거로 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고자 피진정인에게 전화를 통하여 문의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직업과 소득이 없는 남성의 경우 여성 주부와 동일한 기 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정인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112 •인권경영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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