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이 명시하는 차별영역과 차별사유
차별영역
차별사유
•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외 금품 지급, 자금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
(출생지, 원적지, 본적지, 성년 전 주된 거주 지
•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
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
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
등 혼인 여부, 임신, 출산, 가족형태, 가족상황,
련이나 그 이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
• 성희롱 행위
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
강제노동 금지
원칙
• 모든 개인은 인종, 민족 집단,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으로 인한 차
별 없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인정되고 보장되는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권리
를 가진다.
• 어떤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집단 특징에 기인한 차별적인 처우를 받아
서는 안 된다.
• 세계인권선언 제2조
• 자유권 규약 제2조(1)와 제26조
주요 국제인권규범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주요 국내규범
• 헌법 제11조(국민의 평등,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제 등에 관한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장
(1) 성 차별
남녀차별금지법에서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적용조건이 양성 중립
적이거나 성별에 관계없는 표현으로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
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
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것’을 간접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대표적인
간접 차별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06 •인권경영 길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