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라타(Xstrata) 해결책을 제안하면 신고자는 30일 동안 제시된 안을 받아들일지 아닐지 결정하게 되고, 만약 받아들일 경우 쌍방 협의를 함. 3단계 지역사회에서 지원 받는 개인 고충이나 지역사회 분쟁 건만이 이 단계를 밟게 되는 데, 보통 세 명의 중재자로 중재 위원회가 구성됨. 주로 스트라타 1명, 지역사회 1명 이며 이 2명이 나머지 1명을 지정하는데, 통상 옴부즈만이 지정됨. 중재 위원회는 사안을 분석하고 조사하여 최종 결정을 내림. 중재자들은 조사, 분석, 해결책 제안을 3개월 안에 끝내야 함. 처리 과정에서 주로 나오는 해결책 또는 결과는 보상, 개선, 협의 혹은 다른 형태의 보상 이 있다. 결과에 대한 추가 항의는 단계 1에서 단계 2로 가능하며, 단계 2에서는 중재 위원회인 단계 3로 가능하며, 중재 위원회 결정에 승복하지 않으면 사법적 해결 방책으로 법원에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스트라타 조정 사무소는 사안에 대한 모든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보통 스트라타는 각 단계별 결과를 항소 없이 수용해야 한다. 처리 과정에 대한 결과는 철저하게 모니터링 되는데 스트라타 대표 1명과 프로젝트 지 역의 각 지역사회 대표들로 구성된 모니터링 위원회는 각 처리과정 단계의 사안처리결과를 평가할 책임이 있���. I. 인권경영의 개념•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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